2021.05.11 발의 ·
자동차 검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뺏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수검 차량의 번호판 영치
자동차 검사 명령을 어기거나, 검사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등록번호판을 거둬들일(영치)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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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3항
변경 전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음
변경 후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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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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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치
법이나 규칙을 어긴 사람의 물건(이 법안에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강제로 거두어 보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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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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