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 절차를 더 명확하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열람·복사권의 원칙적 허용
재판이 끝난 기록에 대해 검사가 무조건 제한하기보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권을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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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
변경 전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음
변경 후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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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고인, 변호인, 피의자 등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다루고 있어요.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서류 복사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나 공판기일 연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법문 내의 '등사'라는 표현을 '복사'로 통일하여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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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열람·복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를 눈으로 확인하거나(열람), 종이 등으로 복제하여 소지하는 것(복사)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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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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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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