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기금운용 관계자의 주식 거래 금지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위원이나 공단 임직원 등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본인들의 계산으로 증권이나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것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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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의2(증권 거래의 제한 및 보유 증권의 신고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금운용 관련 위원, 임직원, 공무원 등이 증권과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유 증권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며 이를 어길 시 징계나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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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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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생상품
기초자산(주식, 채권 등)의 가격 변동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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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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