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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단지는 ’19년 전국 제조업 대비 생산, 수출, 고용 비중이 각각 63.9%, 65.7%, 49.2%에 이르는 등 국가 및 지역경제의 중추로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에 따른 전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기능하였음.
그러나, 국내 산업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한 산업단지의 영향력이 지대하고 한국 경제 발전사를 함께 해 온 역사적 중요성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평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국립공원의 날, 바다의 날, 무역의 날 등 경제발전 및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기틀을 확립하는 데 의의가 큰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매년 정부 주도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한국 경제발전의 첨병 역할을 수행한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산업단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국가적 기념일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근거를 최초로 규정한 구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제정일인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산업단지에서 창출한 경제적 성과를 매년 기념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산업단지의 날)
공포일 2022-11-15 · 공포번호 1903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