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를 지는 주체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 주체의 명확화
현재 법령에는 특별자치시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에 따라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특별자치시장'을 직접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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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
변경 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변경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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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호기
도로에서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 방향을 제어하기 위해 설치하는 신호등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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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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