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도로관리청이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단속 장비를 원활하게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안전시설 설치 주체의 확대
기존에 도로관리청 등이 담당하던 교통안전시설(신호기, 안전표지 등)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권한을 국토교통부(국도), 지방자치단체(지방도), 사적 주체(사도 등)로 확대하여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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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변경 전
시장·군수 등이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며, 유료도로의 경우 도로관리자가 이를 수행함.
변경 후
도로관리청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며, 유료도로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도로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관리자가 설치·관리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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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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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안전시설
신호기나 안전표지처럼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돕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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