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0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담배는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각종 암을 유발하는 등 국민건강을 해치는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하여 담배의 원료, 가향물질, 담배연기 등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성분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담배의 유해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2종에 대한 표시의무만을 두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담배 갑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할 발암물질이 나프틸아민, 니켈 등 6가지로만 한정되는 등 현행 제도로서는 담배소비자들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리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에게 담배의 구성성분과 유해성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제15조제3항,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제24조의2(담배원료 등의 자료제출)
제24조의3(유해성분 등에 대한 공개)
제26조(권한의 위임)
제27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