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유해성분 정보 제출 의무화
담배 제조사나 수입판매자가 담배에 포함된 원료, 가향물질, 유해성분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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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변경 전
기존에 정해진 사유 외에, 유해성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요.
변경 후
제11조의4 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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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해성분 관련 자료 제출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제출하는 자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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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향물질
담배에 향을 입히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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