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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는 수급 자격 및 급여액 결정에 기초가 되는 소득인정액에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수급자가 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감액되는 등 복지혜택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득인정액에서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함으로써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1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