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발의 ·
공공근로 참여로 받은 급여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공공근로 급여의 소득 제외
기초생활수급자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 받은 급여 중 일부를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빼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공공근로에 참여하더라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같은 복지 혜택이 줄어들지 않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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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제1항제1호
변경 전
근로소득
변경 후
근로소득.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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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수급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결정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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