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발의 ·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꼼꼼히 심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위원의 역할 확대
국회 전문위원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 다양한 조사 결과를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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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수행한다.
변경 후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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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예비타당성조사 심사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완료된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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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미리 조사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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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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