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재직자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현재는 퇴직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지연이자를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관련 처벌 규정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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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변경 전
임금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임금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기간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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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서류 보존 기간을 늘려 권리를 보호해요.
임금 체불 발생 시의 지급 기한과 명단 공개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연이자나 영업정지 요청 등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체불 건부터 적용돼요. 다만 임금 서류 보존 기간 연장은 현재 보유 중인 서류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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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연이자
약속한 날짜에 임금을 주지 않았을 때, 늦어진 기간만큼 추가로 붙이는 이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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