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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하고,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국제선박등록법」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현행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국내 해운사들이 선박의 확보 및 유지와 관련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국가로 선적지를 이전함에 따라 국내 해운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적선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고,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