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발의 ·
공공기관이 만드는 법령과 문서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쓰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령 제·개정 시 쉬운 우리말 사용 의무화
공공기관이 법률이나 조례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어려운 한자어 대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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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도 공문서 등의 정의가 있었지만, 법안을 통해 '공문서등'이라는 용어에 포함되는 매체(도면, 사진, 전자문서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제3조 제5호에 '공문서등'의 정의를 추가하여 공무상 작성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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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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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문서등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드는 모든 형태의 문서(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도면, 사진, 전자문서 등 포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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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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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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