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기관이 만드는 문서와 안내판에 쉬운 우리말을 쓰도록 하고, 이를 평가하고 공개하는 법안이에요.
공문서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공문서가 주로 종이 문서를 의미했지만, 앞으로는 현수막이나 안내판 같은 홍보물과 각종 기록물까지 포함하는 '공문서등'으로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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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변경 전
공문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범위가 좁게 인식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현수막, 안내판, 전자문서 등 다양한 매체를 포함하는 '공문서등'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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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문서 등의 평가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작성하는 것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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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문서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로, 종이 문서뿐만 아니라 현수막, 안내판, 전자문서 등 다양한 형태를 모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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