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발의 ·
어려운 법률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고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사전 검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특별위원회 설치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어려운 외래어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힘든 법률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고치는 작업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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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4(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특별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한자어, 일본식 표현, 외래어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고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문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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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유효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제79조의4(검토서 제출) 관련 규정은 국회사무처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또한 특별위원회 관련 조문은 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날까지만 효력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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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계·자구 심사
법률안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체계), 문장이 매끄럽고 정확한지(자구)를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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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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