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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2020년 3월 경북 의성군 소재의 “쓰레기산”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폐기물처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방치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공제조합과 보험사인 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기관을 통하여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하여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폐기물 관련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자 등은 폐기물 보관량의 측량확인서를 주기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처리이행보증기관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하여 폐기물 보관실태 등에 관한 현지실사를 하도록 하여 방치폐기물 예방 및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4 및 제40조제13항ㆍ제1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4(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