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방치폐기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업체의 관리와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부의 기술 지원 및 지도·점검 강화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폐기물 처리 업체가 쓰레기를 방치하지 않도록 기술적인 도움을 주고, 보관 실태나 허용량 준수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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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4(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폐기물 처리 업자가 쓰레기를 방치하지 않도록 기술 지원을 하고, 보관 실태와 허용량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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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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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치폐기물
처리 업자가 부도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고 방치된 쓰레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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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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