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발의 ·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도 시공자를 선정할 때 투명한 경쟁입찰 방식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공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 강화
기존에는 규모가 작은 정비사업의 경우 정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었지만, 이를 삭제하여 모든 규모의 사업에서 투명한 경쟁입찰이나 엄격한 요건을 갖춘 수의계약을 거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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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2회 이상 유찰된 경우)을 거쳐야 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정비사업은 정관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조합의 규모와 상관없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을 거치도록 하여, 소규모 사업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시공자 선정 방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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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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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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