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발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때 규모와 상관없이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시공자 선정 방식의 통일
현재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정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이 법안은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을 거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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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유찰된 경우로 한정)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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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시공자 선정 방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공자를 새로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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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하거나 상태가 나쁜 건물이 모여 있는 곳에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정비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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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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