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을 학대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영업 등록 및 허가 제한 기간 확대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영업 등록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이 기존 3년(또는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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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4항제4호
변경 전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3년(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변경 후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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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동물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자격 제한 규정(제33조제4항제4호, 제34조제4항제5호)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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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무게에 따라 형량을 더 무겁게 높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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