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바다 위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더 많은 종류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선상투표 대상 선거 확대
현재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만 가능했던 선상투표를 지방의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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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경 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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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타고 멀리 나가 있어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선원들을 위해 배 위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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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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