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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발의 ·
최근 사업의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유명 브랜드를 모방하여 만든 소위 ‘미투 브랜드’의 난립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경험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수록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 직영점이 1개 미만이거나 그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공정위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배제)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공포일 2021-05-18 · 공포번호 18190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