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단어를 보다 중립적인 표현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통일
현재 법률에서 혼용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이라는 단어를 가치중립적인 표현인 '노동'으로 하나로 합쳐서 사용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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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명
변경 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변경 후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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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목적과 용어 정의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위원들의 역할에 관한 명칭을 변경했어요.
사용자의 의무와 시정명령, 자료 제공 등 절차적 사항의 용어를 수정했어요.
협의회에서 다루는 주요 안건과 의결 사항에 대한 용어를 변경했어요.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고 통보하는 과정에서의 용어를 수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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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치중립적
어떤 가치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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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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