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33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개정안제133조(감사위원회)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1.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2. 회원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사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위원 중 2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5명---------------------------------------------감사위원 중 1명 ---------------------------------------------------------.
현행③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안③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1. 제127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2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현행⑤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2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총회 및 중앙회 회장“은 “총회“로,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자체감사 또는 중앙회 등“은 “자체감사 또는“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9조제1항 중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같은 조 제2항 중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본다.
개정안⑤ --------------------------------------------------------. 이 경우 제48조제2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지구별수협”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각각 “회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자체감사 또는 중앙회 등 외부기관”은 “자체감사 또는 외부기관”으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같은 조 제5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49조제1항 중 “지구별수협이”를 “중앙회가”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지구별수협을” “중앙회를”로 본다.
현행⑥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중앙회 및 회원에 대한 감사 방향 및 감사기본계획 수립
2. 감사 결과에 따른 중앙회 및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의 요구 등
3. 감사 결과에 따른 중앙회 및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의 판정
4. 중앙회 및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
5. 감사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