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발의 ·
수협중앙회의 두 가지 감사 조직을 하나로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법안이에요.
감사기구 통합
현재 수협중앙회에 있는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를 하나로 합쳐서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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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7조(이사회)
변경 전
이사회가 제1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을 의결함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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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사회와 임원의 역할 및 구성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감사 관련 조치권과 업무 위탁 주체에 대한 변경 사항이에요.
시행일 및 준비기간
이 법은 2022년 5월 3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감사위원 선출이나 정관 변경 등의 준비 행위를 시행 전에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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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위원회
조직의 재산이나 업무가 법이나 규칙에 맞게 잘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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