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일주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깜깜이 구간’을 두고 있음.
그러나 SNS를 통해 잘못된 정보, 가짜뉴스, 일부 정치인의 악의적이고 의도적 목적의 언급 등이 유통될 가능성이 더 커진 요즘 시대에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여론조사만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2017년 세계여론조사협회(WAPOR)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133개국 중 여론조사 공표 금지(blackout) 기간을 두지 않는 나라가 32%에 달할 정도로 많은 선진국은 상당수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며 공표 금지 조항이 있는 나라들의 평균 금지 기간도 우리보다 짧은 4.5일임.
이에 선거일 전 2일부터 여론조사의 경위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해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