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발의 ·
새로 만들어진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존 보호관찰 관련 조문들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갱생보호에서 법무보호로 명칭 변경
기존의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법무보호'로 바꾸고, 대상자 범위에 다른 법령에 따라 법무보호를 받도록 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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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대상자)
변경 전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변경 후
법무보호를 받을 사람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서 법무보호를 받도록 한 사람으로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자립을 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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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4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의 갱생보호 개념을 법무보호로 전환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과거의 갱생보호 관련 허가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들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인사, 사무 등 조직 운영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공단의 재산, 기금 조성, 회계 처리 등 재정과 관련된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공단과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감독 권한,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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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갱생보호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중 자립을 위해 숙식, 주거, 취업 지원 등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보호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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