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처분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된다는 지적이 있음.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사건처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326일에 이름.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지연은 조사대상사건의 적체심화 및 위반행위의 단속 지연으로 이어져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근절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2018년 2월 공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가맹분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및 처분권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시·도지사도 관할 행정구역 내 소재한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신속한 시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 내에 소재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법 위반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32조 및 제32조의3).
나. 시·도지사가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조사를 이미 개시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조사의 중지를 요청해야 함(안 제32조의4 신설).
다. 시·도지사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권으로서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부여함(안 제34조의2 신설, 안 제43조제8항).
라.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위반 등 6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벌금형 및 과징금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대상으로 전환함(안 제35조, 제41조 및 제43조).
마. 시·도지사는 조사대상사건의 사회적·지역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4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제32조(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제32조의3(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32조의4(중복조사의 방지)
제33조(시정조치)
제34조(시정권고)
제34조의2(시·도지사의 시정권고)
제35조(과징금)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1조(벌칙)
제43조(과태료)
제44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