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시·도지사도 조사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법안이에요.
시·도지사의 조사 및 처분권 부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집중되어 있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조사와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지사도 함께 가질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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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 제32조의3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대상과 절차에 대한 규정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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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도지사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기관 간의 협력 절차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권고 절차를 구체화하고 대상을 확대했어요.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의 범위와 근거를 강화했어요.
조사 협조 시 불이익 방지와 고발 요청 권한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어요.
법령의 구조를 정리하고 벌칙 규정을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도지사의 조사 및 시정권고에 관한 규정은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사부터 적용돼요. 또한, 과태료 관련 개정사항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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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며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영업을 지원하는 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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