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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종합부동산세 중 주택에 대한 공제금액은 6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으로 설정되어 12년째 유지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3년간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올해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제도 유지가 실질적 증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당초 종합부동산세 도입 취지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주택가격 상위 1~2% 소유자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과세표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