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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신규 공업지역의 지정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을 해제하고 다른 지역에 신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대체지정만이 허용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을 대체지정하기 위하여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신규 공업지역의 지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 대체지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그 해석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에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업지역을 대체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해제와 신규 공업지역의 지정을 동시에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대체지정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