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발의 ·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대체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공업지역 대체지정 절차 명문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존 공업지역을 해제하고 새로운 곳에 신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대체지정' 과정에서 발생하던 절차적 해석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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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지역에 신규공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해제와 신규공업지역의 지정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먼저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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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교통 혼잡이나 환경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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