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매입해 고철, 폐유리, 폐타이어 등 재활용폐자원을 판매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에 대해 103분의 3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매입한 시점의 폐자동차는 말소등록 및 해체가 이뤄지지 않은 자동차로, 중고차매매사업자가 매입하는 중고자동차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대해서도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비율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재활용폐자원을 매출 당시 상태가 아닌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음.
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취득하는 폐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기준을 현행 103분의 3에서 110분의 10으로 조정하고,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재활용자원의 선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