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를 매입할 때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폐차 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를 매입할 때 적용받는 세액 공제 비율을 기존 103분의 3에서 110분의 10으로 높여서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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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제1항
변경 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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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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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입세액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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