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부처 간 협업 및 중복지원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 및 신설·변경 사업의 사전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정책심의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어 부처 간 협의에 한계가 있고, 평가 및 협의 결과도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임.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실무 지원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총괄·조정 체계를 정비하고,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 배분·조정안을 중소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더불어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중장기 투자전략을 포함토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중장기 투자전략 내용을 포함함(안 제19조의2).
나.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실무 지원 역할을 수행함(안 제20조의4 및 제20조의6).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 사항을 취합하여 배분·조정 후 중소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함(안 제20조의7).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제20조의6(중소기업정책심의회)
제20조의7(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