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처벌 신설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성적 허위영상물을 단순히 가지고 있거나(소지),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영상물
기술을 이용해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성적인 내용으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영상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