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불법 촬영된 영상이 담긴 카메라나 휴대폰 등 기계장치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촬영물 유포 차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체계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이 담긴 휴대폰 등을 단순히 삭제 확인만 하고 돌려주다 보니, 나중에 복구될 위험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범행에 사용된 기계장치를 아예 몰수하여 유포를 미리 막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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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변경 전
기계장치에 대한 정의가 포함된 문구
변경 후
기계장치(이하 이 조에서 "카메라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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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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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범죄에 사용된 도구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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