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현역 군인이 복무 중 사망했을 때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순직군경 인정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순직군경 추정 원칙 도입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은 국가의 수호나 국민 보호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먼저 인정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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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8(군인의 순직군경 인정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조의8(군인의 순직군경 인정에 대한 특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군인”이라 한다)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현역군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역군인이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 2. 현역군인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하였다는 사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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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을 하던 중 사망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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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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