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병역 의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쉽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현역병의 순직 추정 원칙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어 복무하던 중 사망한 군인은 국가의 안전이나 국민 보호와 관련된 업무나 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먼저 인정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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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8(군인의 순직군경 인정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조의8(군인의 순직군경 인정에 대한 특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대상이 되는 군인 중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어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이라 한다)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현역병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역병이 제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 2. 현역병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하였다는 사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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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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