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최근에 뇌 연구는 인공지능기술의 기반이 되면서도 다양한 학문과 융합이 가능하여 미래형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급격한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 뇌 산업화 기반 육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제 선진 기술 도입, 뇌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 등 뇌 산업기술의 발전 기반 조성에 관한 체계적인 추진시책을 마련하여 뇌 산업 진흥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협력 증진 및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 동향파악을 추가함(안 제10조).
나. 관계 기관 등이 추진하는 산업화 촉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함(안 제12조).
다. 뇌연구와 관련된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급을 위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 추진시책을 마련함(안 제13조).
라. 뇌 분야의 연구소 설립ㆍ지정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7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 신설).
바. 위임ㆍ위탁업무를 하는 자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연구 및 기술 협력)
제12조(관계 산업체 지원)
제13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17조(연구소의 설립)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1-12-28 · 공포번호 18647 · 뇌연구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