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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대학입학제도에 따르면 대학 진학 희망자는 수시 6회, 정시 3회 등 최대 9회까지 지원할 수 있고, 정시전형을 비롯하여 논술, 실기 등 다양한 수시전형이 나타나면서 대학입시 비용은 수험생을 둔 중ㆍ저소득층 가계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일각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사실상 모든 수험생이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국가시험인 만큼 국가재정을 투입하거나 세제 지원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소득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