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학 입학시험 응시수수료와 입학전형료도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넣자는 법안이에요.
대학 입시 비용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
대학 같은 고등교육기관에 들어가려고 내는 시험 응시수수료와 입학전형료를 특별세액공제의 교육비 항목에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수시 6회, 정시 3회까지 지원할 수 있고 논술·실기 같은 전형도 다양해서, 입시 비용이 수험생이 있는 중·저소득층 가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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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3항(특별세액공제 중 교육비)
변경 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낸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교육비에 대학 입학시험 응시수수료나 입학전형료가 들어간다는 규정은 없음.
변경 후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두고, 교육비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함. 따라서 입시 비용에도 기존 교육비와 같은 100분의 15 공제율이 적용됨.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입시 비용 공제는 시행 이후에 낸 교육비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이미 낸 응시수수료나 전형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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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처럼 법에서 정한 곳에 쓴 돈의 일정 비율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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