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발의 ·
공공주택지구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더 빠르게 지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설립 절차의 간소화
공공주택지구에 공립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세울 때, 복잡한 지방재정법상의 투자심사 대신 교육청 자체 심사만으로도 학교를 지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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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한 학교용지에 공립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설치할 때, 교육감 소속의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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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이라도 이미 지정된 주택지구에서 학교용지를 조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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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심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타당한지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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