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학교 설치 기준 완화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내에 학교를 세울 때, 기존의 엄격한 배치나 통학 거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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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학교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한 학교용지에 공립 초·중학교를 설치할 때 배치, 통학거리, 면적 등의 기준을 완화하고, 투자심사 절차를 지자체 자체심사로 대체하며 국가가 경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함
한시적 적용 및 대상
이 특례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학교용지가 확보된 공공주택지구라면 적용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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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심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타당한지 미리 검토하고 승인받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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