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발의 ·
공해상에서 우리 해양경찰의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추적권 행사 시 법령 적용 명문화
우리나라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외국 어선을 공해상으로 추격하여 검문할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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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대한민국의 권리 행사 등)
변경 전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음
변경 후
제4항을 신설하여,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고 명시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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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적권
영해 내에서 법을 위반한 외국 선박을 공해상까지 쫓아가서 검문하거나 나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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