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발의 ·
공해상에서 우리 법령을 위반한 외국 어선을 추적할 때도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추적권 행사 시 법적 근거 강화
우리나라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외국 어선이 공해상으로 도망칠 때, 이를 추적하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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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정선 등) 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라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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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적권
영해 내에서 자국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공해상까지 그 선박을 쫓아가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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