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14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고물상 등과 같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들의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동법을 통해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의 지속된 확산으로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뿐만 아니라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반면, 해당 공제특례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있어 일몰 이후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경영과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예상됨.
이에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을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지원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