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와 수거 노인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혜택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공제 혜택 기간 연장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물건을 사올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한을 기존 2021년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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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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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말해요. 나중에 세금을 계산할 때 이 금액만큼을 빼고 내게 되는데, 이를 '매입세액 공제'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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