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
또한, 정부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함.
소상공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미수금 채권의 증가임.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내용에 대한 지원을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그런데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의 근거 법률인 「법률구조법」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없음.
이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자주적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